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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범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영상으로 참여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성별과 장애, 나이, 언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그 발의 법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3선 국회의원으로 최근까지 의정활동을 해왔던 조배숙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을 남성, 여성, 그리고 제 3의 성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어기는 것이고, 가정과 사회윤리가 붕괴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용납되지 않고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조 전의원은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쳤던 안창호 장로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광주검찰청에 처음 설교하러 갔을 때, 광주고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격적이고 균형잡힌 믿음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분의 강의는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안창호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곧 표현의 자유, 사상 및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광범위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민주적, 윤리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외에 제 3의 성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분류할 수 없는 성(제 3의 성)은 무한정 확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적 지향에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아성애, 수간, 기계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그런 동성애, 수간 등의 죄를 가증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레 18:22~23).


그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 역시 성경적인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동성애의 죄에 대해 설교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설교자가 방송이나 인터넷매체를 통해 동성애 비판 설교를 하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미디어 시대여서, 교회 강단 설교가 모두 인터넷에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모든 설교자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가증한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교육교재를 초등학교에 배포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막아내지 못하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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